전기 쇠꼬챙이로 불법 개 도살, 화성에서 또 적발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농장주 검거
170마리 개 사육, 살아있는 상태로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
앞서 지난 6월에도 6마리 같은 방식으로 도살한 업주 입건
  • 등록 2024-08-09 오전 11:35:42

    수정 2024-08-09 오전 11:35:42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비인도적인 개 도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 화성시 소재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A씨 농장에서 발견한 개 사체.(사진=경기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서 지난 6월에도 화성시에서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한 농장주를 검거한 바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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