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수원 ‘야토병’ 의심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신고된 경기 수원 야토병 의심 환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야토병 최종 확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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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토병은 병원체인 야토균, 즉 프랜시셀라 툴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라는 균을 들토끼나 다람쥐, 너구리 등 설치류, 개·고양이에서 흡혈한 진드기, 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이다. 병원균을 가진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것으로 섭취했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데, 분말(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해 2006년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4년 만인 2010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국내 확진 보고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야생 토끼를 요리하던 중 감염된 사례가 유일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5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전에 매년 1000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스웨덴에선 골프장 주변에서 모기 매개로 약 979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은 아직 없다.
지난 6일 수원시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병원 자체 야토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의심환자로 구분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고 사흘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9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 진단명은 결장(대장)염이었으나 혈액을 통한 야토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보고됐다. A씨는 발열 등 증상이 사라져 입원 나흘 만인 지난 2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