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결론난 대전 은행강도살인 사건…'무기징역' 확정

21년간 장기미제…사건 7553일만에 검거
공범 이정학 1심 징역 20년 → 2심 무기징역
대법원 "정상참작해도 양형 부당하지 않아"
  • 등록 2023-12-14 오전 10:54:24

    수정 2023-12-14 오전 10:54: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2년 전 벌어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에 앞서 은행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2001년 10월 14일 차량을 절취한 뒤 이튿날 대전 대덕구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 이후 이들은 또다른 차량들을 절취하는 등으로 은행강도 범행을 준비했다.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가 충북지역 불법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조준사격하고 공범의 잘못으로 돌린 이승만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고, 범행을 인정한 공범 이정학에 대해선 징역 20년 및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이정학이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인명 살상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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