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처벌못해" 자신했던 '디지털 교도소' 검거, 어떤 혐의?

  • 등록 2020-09-24 오전 9:43:21

    수정 2020-09-24 오전 9:43:21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결국 검거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범죄자나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법적으로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이들도 포함됐다.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고 독려했다. 이에 사이트에는 신상 게시자에 대한 비난이 넘쳐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죄를 범해도 국내 형법으로 처벌하는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디지털교도소 내 행위는 국내 형법으로 처벌받는다.

23일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베트남과 일정을 조율해 조속히 A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이후 A씨의 범행동기·공범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 위반이 적용된다. 아청법은 A씨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려 공개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외부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은 범죄 혐의자까지 신상을 공개하고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서 누리꾼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위법성에 대한 지적과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질타도 받았다.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고, 텔레그램 ‘n번방’ 영상 구매자로 질타받았던 교수가 경찰조사를 통해 무고를 밝히면서 더욱 파장이 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폐쇄 대신 문제된 내용에 대해서만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잠시 차단됐던 사이트는 현재 다시 운영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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