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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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