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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권한을 확대하는 이 같은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고위공무원급)은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사무관급)은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발견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매출액 1조5000억~6억원 이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 개정으로 부당한 세무조사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내부 직원(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료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에선 부당한 세무조사, 정치보복 세무조사로 드러날 경우 이를 지시한 자와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받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김제동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한 김제동 씨가 소속된 다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2009년·2011년)를 실시해 정치보복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도 처벌 수준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정치적 세무조사가 없다고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폐단이 반복될 것이다. 총선 이후에라도 개혁 입법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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