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세무조사 하면 국세청 공무원 징계·교체한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주 시행
납세자보호관에 징계 요구권 부여
학계 “징역형 도입해 제재 강화해야”
  • 등록 2020-02-04 오전 10:01:02

    수정 2020-02-04 오전 10:01:02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당한 세무조사를 한 공무원을 교체·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된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조사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부당 세무조사를 근절하려면 징역형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권한을 확대하는 이 같은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고위공무원급)은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사무관급)은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발견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매출액 1조5000억~6억원 이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무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 개정으로 부당한 세무조사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내부 직원(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료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에선 부당한 세무조사, 정치보복 세무조사로 드러날 경우 이를 지시한 자와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받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김제동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한 김제동 씨가 소속된 다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2009년·2011년)를 실시해 정치보복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다.

이전오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의뢰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의 입법례처럼 세무공무원에게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 등과 그러한 지시를 받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도 처벌 수준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정치적 세무조사가 없다고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폐단이 반복될 것이다. 총선 이후에라도 개혁 입법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징수한 세액이 매년 5조원 이상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관련 세액은 박근혜정부 때보다 줄었다. 단위=조원. [출처=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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