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인 자치단체장들은 20일 오후 1시에 사전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자 면면과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3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2시에 중앙위원회가 열리자 협의회 회장인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후보자를 A, B, C그룹으로 나누어 투표하도록 결정돼 있다. 이것은 우리당 당헌 102조3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A, B, C로 나누지 말고 전체를 놓고 순위 투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실제 더민주 당헌102조3항은 ‘당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후보자를 선정(순위 포함)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과 여성, 대구경북 등 전략지역만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내에서 배치하고 나머지는 그룹에 상관없이 순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춘 중앙위원은 “박우섭 청장이 말한 것에 동의한다. 비례대표 후보는 우리들의 피를 요구하면서 당선권에 들어간 것이다.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고 국민들에게 희망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한 후보는 제자논문을 표절했다고 한다. 우리 중앙위원들이 통제하고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도 강력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은 원천적으로 당헌의 정신에 어긋난 공천이다. 당헌 102조4항에는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노인, 장애인,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공천 칸막이에 A그룹 내에 우선 추천된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당헌의 정신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고르게 안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실제 교수는 A그룹(1~10번)에 3명, B그룹(11~20번)에 2명 등 총 5명이 배치됐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 전문가들을 당선권과 상관이 없는 C그룹에 몰아놓았다. 당헌 당규를 위반해 월권을 행사한 비대위는 중앙위원들에게 사과하고 그룹으로 나눈 칸막이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김현권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c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민주는 오늘 저녁 비대위 회의를 소집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그룹으로 나눈 것에 대해 다시 논의해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반발하는 중앙위원들과 상의하니까 ‘당대표에게 노동, 청년, 사무처 당직자, 취약 전략지역 등을 당선안정권에 배치하는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나머지는 칸막이를 인위적으로 쳐서 하는 것은 중앙위 권한을 너무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그 의견을 감안해서 오늘 다시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대표가 2번으로 배치된 것에 대해, “(중앙위에서 이의제기 등) 그런 것은 없었다. 배경이랄까 그런 것은 당이 하여간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내에 진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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