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연말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는 그 취지나 당위성, 국민적 관심과 달리 세부조항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면서 “공평과세라는 큰 원칙에 비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유형을 구분하고 다른 소득과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