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입법에 신중해야" 호소

  • 등록 2015-01-05 오전 11:12:00

    수정 2015-01-05 오전 11:12: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스카이라이프(053210)는 5일 합산규제 입법 재고(再考)를 호소하는 발표문을 공개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발표문을 통해 ‘합산 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관련 업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01년, 방송법상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 허가를 통해 탄생한 국책 방송사업자’라며 ‘위성방송은 방송을 개시한 2002년부터 3년간 지상파 재송신 불가, 2003년부터 MSP 대표 인기 채널들의 일방적 이탈 및 공급 거부, 2007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그 결과 사업 개시 3년만인 2005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고, 지상파 등 기존 주요주주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해지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 지분제한이 풀리면서 해지펀드의 자금 환수 요구를 KT만 수용했고 결국 기업 회생 차원에서 KT와의 특수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 시행으로 산간오지, 도서벽지에 있는 소외 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 당할 수 있고 대다수 학계, 법조계 인사들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산 규제 시행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이 축소되고 임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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