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사건에서 정당해산을 결정한데 대해 “결정서가 국회에 오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당지원 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예산상 지원은 즉시 중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울러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