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은 적용 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 의약품이 없어 신속한 허가와 공급 절차가 요구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JX-594’의 희귀의약품 지정은 지난 2009년 유럽의약품청(EMA)의 지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허은철 녹십자 최고기술경영자 부사장은 “JX-594의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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