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주요 법안 국회 통과…준(準)공공임대 11월 시행

4·1대책에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후속조치 속도 붙어
준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11월부터 시행
청약가점제 폐지·도시형주택 주차장기준 강화 6월부터 시행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시행시기 점치기 어려워
  • 등록 2013-05-08 오후 1:57:11

    수정 2013-05-08 오후 11:19:31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4·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사항을 담은 주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전국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4·1대책 때 발표한 준(準)공공임대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로 임대하되 임대료 인상은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제 감면 등의 유인책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면서 동시에 일정 부분 공공성을 부여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는 오는 1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감면은 물론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주택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공포해 늦어도 11월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가되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료 규제 등 세부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이 제도는 민간이 공기업 소유의 값 싼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까지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안정은 물론 여유자금 있는 다주택자를 주택시장에 끌어들여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1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이달 중으로 마무리돼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85㎡ 초과 폐지)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재 75%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5월말~6월초에 시행된다. 새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위례신도시에 분양을 준비 중인 일부 단지는 제외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4·1대책 시너지 효과를 위해 최대한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국회가 변수여서 현재 시행시기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 법안은 계속해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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