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폭 확대..2015년까지 기간 연장

57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도 정규직으로
지난해 계약직 2만3천명 무기계약직 전환
  • 등록 2013-04-08 오후 12:00:33

    수정 2013-04-08 오후 12:00:4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올해 완료할 예정이던 정규직 전환작업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연기관 계약직 연구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포함, 정규직 전환 계획을 2015년까지 새로 수립해 제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2만206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당초 목표였던 2만2914명 대비 96.3% 수준이다. 고용부는 올들어 7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수십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에 비하면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24만9000여 명, 간접 고용 형태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11만여명이나 된다. 특히 방문간호사 등 재정지원 일자리와 한국전력 검침원 등 2011년 조사 당시 제외됐던 인력이 포함되면서 꾸준한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계규모는 되레 늘어났다.

정부는 이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1년 대책 수립 이후 상시·지속적 업무에 신규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57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연구원 규모는 5000~6000명 수준이다. 또한, 중앙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속연수를 반영한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도 단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간접고용에서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고용 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정착시켜,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다.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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