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얻어 맞은데다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눈총을 사고 있지만, 해명에 나서지도 못하고 소송 얘기조차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삼성전자(005930)가 121개 휴대폰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과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하도급 관련 과징금으로는 사상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와 발표내용에 대해 우리로서도 할 말은 있고 우리 입장이 있지만, 지금처럼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해명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들처럼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룹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소송 얘기를 꺼내면 괜시리 오해를 살 수도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로 대외 이미지가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해외 협력사나 주주 입장에서 보면 115억원이라는 과징금 액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곧 우리쪽에 문의가 빗발칠 것 같다"며 "이는 회사 경쟁력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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