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28일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게 행자부 판단이다.
앞서 지난 7월 행자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보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내달 중에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대상 지방공기업은 총 143곳이다. 이 가운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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