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거부' 지방공기업 성과급 깎는다

행자부, 경영평가 최대 2점 감점해 성과급 페널티
조기 도입 기관에 1점 가점 부여 인센티브
내달부터 실적 점검해 올해 완료..노조는 강력 반발
  • 등록 2015-08-28 오후 12:15:40

    수정 2015-08-28 오후 12:15:4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점수를 깎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8일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게 행자부 판단이다.

행자부는 내달 7일 전국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관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행자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보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내달 중에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대상 지방공기업은 총 143곳이다. 이 가운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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