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인상률 5%로 전격 합의

  • 등록 2015-08-18 오전 10:28:18

    수정 2015-08-18 오전 10:28:1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반년 가량 끌어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전격 타결됐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은 지난 2월 말 최저임금 5.18% 인상을 통보해왔으나 기존 노동규정상 임금 인상률 상한선인 5%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지급되는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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