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사처는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 S등급 성과상여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소속 국가직 공무원 중 2%는 현재 인원 기준(63만 4051명)으로 1만 2681명 규모다.
공무원 성과급은 성과상여금과 연봉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성과상여금 규정에서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연 2회 근무성적평가로, 4급 이상(과장급)은 연 1회 성과계약제 평가로 성과상여금 등급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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