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살 직원 마티즈 차량, 사망 당일 18일 유족에게 넘겨

박남춘 의원, 경찰 규정 어겨가며 급하게 인계… 유족은 발인 전에 폐차 의뢰
  • 등록 2015-08-06 오전 10:34:18

    수정 2015-08-06 오전 10:34:1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 관련 단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유류품인 마티즈 차량을 사망 당일인 7월 18일에 유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유족에게 차량을 넘긴데다, 유족들로부터 인수인도확인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임 모 과장 유족들에게 마티즈 차량을 인계하겠다고 연락한 시점이 18일 현장 검시가 끝난 이후인 저녁 8시 30분이었으며, 병원에 있는 유족을 만나 구두로 인계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날인 19일보다 하루 전이고 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수로부터 부검 결과를 받은 20일보다 이틀 전으로, 경찰이 부검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유족에게 넘긴 것이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점이 없었고, 차량은 유족의 재산이므로 빠른 인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나 차량 이외의 유류품은 차량보다 나중에 인계했다.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고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차량만 서둘러 유족에게 인계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경찰은 변사사건처리규정에 따라 유류품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 확인서를 받고 유류품을 유족에게 인계해야 하는데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유족은 경찰로부터 차량을 인계받은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해당 차량의 폐차를 의뢰했다. 임 과장의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인이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범죄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차량을 규정을 어겨가며 인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수사 관행인지, 아니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경찰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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