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男, 간통 무죄.. 위자료 3500만원은 지급해야

  • 등록 2015-07-10 오후 1:36:51

    수정 2015-07-10 오후 1:36:5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전 사법연수원생이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선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6)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선 A씨와 B씨의 책임을 별개로 판단해 A씨에게 30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3500만원을 모두 책임지고 B씨는 이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3년 9월 인터넷 한 게시판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이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이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선 배상 책임이 있지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A씨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 직후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현재 A씨는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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