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6)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선 A씨와 B씨의 책임을 별개로 판단해 A씨에게 30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3500만원을 모두 책임지고 B씨는 이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후 2013년 9월 인터넷 한 게시판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이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이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A씨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 직후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현재 A씨는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