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家 '형제의 난' 고발 사건 특수부 배당

특수부, 정치인·대기업 비리 수사 전담부서
조석래 회장 일가 비리 전반 수사 가능성 고조
  • 등록 2015-05-12 오전 10:11:50

    수정 2015-05-12 오전 10:11:5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기로 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최근 정치인·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작년 7월과 10월 조 사장을 포함해 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 9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이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노틸러스효성을 비롯해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해당 계열사 대표가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배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조현준 사장과 임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효성그룹판 ‘형제의 난’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데 대해 조 회장 일가의 비리 전반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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