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이 끝난 뒤에도 밀양지역 주민에게 별도의 보상·지원을 해줘야 한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양측 최외선을 기준으로 33m 이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의 최대 28% 정도를 보상해줘야 한다. 또 1000m 이내 지역주민과 협의해 주민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할 때까지 매년 실시해야 한다. 180m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한전에 집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매년 2000억원 가량씩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을 보상하거나 지원키로 했다. 2020년 이후에도 송·변전 설비가 철거될 때까지는 일정 수준의 보상·지원이 매년 이뤄진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지원은 △주변토지 가치하락 등에 대한 보전(재산적 보장) △주택매수 청구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송·변전 설비 건설이 ‘완료된 이후’ 전국의 모든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송·변전소 인근 주택 소유땐 “집 사가시오” 청구 가능
이번 송주법에는 사상 처음으로 주택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방안이 포함됐다. 송전선로 건설로 집을 팔고 싶은 경우 집주인이 사업자에게 주택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전 등 사업자는 주택매수 청구 대상 집주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안내문을 통보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신문공고가 실시되며, 시·군·구 열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청구는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2년까지만 가능하다.
주택매수 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해준다. 주거이전비는 집주인인 경우 월평균 지출액의 2개월분을, 세입자는 4개월분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세입자는 보상계획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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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으로 33m 이내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현행 선하지(線下地) 보상수준(편입토지 감정가격의 약 28%) 이내에서 재산가치 하락 정도를 고려해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뒤 평균을 낸다.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인 경우엔 13m 이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매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송·변전 설비가 철거될 때까지 진행되며, 연간 지원금은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민이 원하면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가스비 등 세대별로도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역지원제도 시행으로 전국 약 4600개 마을의 4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세대별로는 345kV 주변지역은 연간 약 15만~50만원, 765kV 주변은 약 60만~190만원 수준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의 보상·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마쳐 보상·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 등 사업자가 보상·지원을 위한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