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약관 고지 미흡..방통위, 시정명령

  • 등록 2013-08-21 오후 1:50:58

    수정 2013-08-21 오후 1:50: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에게 이용약관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서 빠뜨린 이동전화 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하고, LG유플러스(032640)CJ헬로비전(037560)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쓸 때 이용약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종이 사용을 줄이는 스마트계약서 확산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스마트계약서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가입 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익월 요금서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인쇄할 수 있게 한 KT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관에는 계약서를 교부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약관상에 스마트계약서 내용을 담아 신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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