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하고, LG유플러스(032640) 및 CJ헬로비전(037560)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쓸 때 이용약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종이 사용을 줄이는 스마트계약서 확산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관에는 계약서를 교부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약관상에 스마트계약서 내용을 담아 신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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