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국회 인준 물 건너가.. 자진사퇴하나

  • 등록 2013-01-24 오후 12:06:43

    수정 2013-01-24 오후 12:06:43

[이데일리 박수익 김진우 김인경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 ‘수장’의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방안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진행된 여·야 간사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22일)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 간사 합의 무산 이후 활동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간사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간사(최재천 의원)와 만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간사단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인사청문특위 활동도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은 무산됐고, 국회 인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하는 방법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전례가 없는데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적지않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결국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자체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지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임 이강국 헌재 소장은 지난 21일 임기가 종료돼 이미 공백 사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날 간사 합의 무산을 이유로 청문특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여당내 내부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이동흡에 대한 국회 통과나 표결처리의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체회의 열자고 했을 것”이라며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바라는)새누리당의 최종적인 결론을 보여주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0대 김혜수, 방부제 미모
  • 쀼~ 어머나!
  • 시선집중 ♡.♡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