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일본 캐릭터 상품인 '헬로키티' 상표의 사용료를 일본 기업에 고의로 축소 보고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0) A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다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캐릭터 사용료를 일본의 상표특허 기업('산리오')에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2008년 일본 기업과 국내 헬로키티 독점사용권 계약을 맺고 관련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는 국내 다른 기업들로부터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챙겼다.
그러나 A사는 로열티 수익 가운데 최소 수익보장금의 40%를 산리오코리아로 송금해야 하지만, 수입을 축소 보고해 로열티 송금액을 줄인 것으로 최근 산리오코리아의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산리오코리아는 A사를 검찰에 고소했고, A사는 부당한 계약해지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리오코리아를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