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신성건설의 수탁업무를 맞고 있는 한양증권은 지난 10월30일 만기가 된 35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신성건설이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50억원에 대한 채권은 기관인 295억원을 보유 중에 있고 55억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신성건설측은 "기관 보유물량 295억원에 대해서는 대주단과 만기 연장을 협의 중"이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55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서도 상환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증권측 관계자는 "현재 350억원 채권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연체 이율 수준으로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며 "대주단과의 협약과 신성건설 자구 노력을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들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6주 이내에 수익자 총회를 열게 된다.
이번 만기 상환이 안된 신성건설 회사채는 지난 2006년 10월30일 발행된 2년 만기 회사채로 한양증권이 수탁업무를 맡고 있으며 원금은 350억원, 이자는 6억1862만원으로 원리금은 총 356억186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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