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 황영기·김중회 선임 무효소송

"주총 무효소송도 제기할 것"
  • 등록 2008-08-05 오후 3:30:25

    수정 2008-08-05 오후 3:56:49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 노조가 KB금융지주 경영진 내정자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5일 유강현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노조 간부가 직원 및 주주 자격으로 황영기 회장 내정자를 선임한 지난 달 4일 이사회와 김중회 사장 내정자를 선임한 지난 달 17일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화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소장에서 "황 내정자는 삼성그룹 비자금 차명계좌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고 김 내정자의 경우 퇴임 후 2년간 업무유관 기업 취업 금지에 어긋나 금융기관 임원으로써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행 이사회가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후보추천위 구성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이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는 주총에서 최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아울러 "이사회가 국민은행 자체 이사회 규정에 따른 소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돼있고, 긴급한 사유 등에는 통지기간만을 단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일 핸드폰으로 장소를 옮겨 급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소송 제기와 별도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저지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며 "주총에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주총 무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KB지주 사장 내정자 취업제한 논란
☞국민銀 "학자금 대출 받으면 장학금 드려요"
☞(은행2Q실적)②비용관리가 수익성 관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복귀 서예지, 명동서 포착
  • 57세..미모 깜짝
  • 한강의 기적
  • 홀인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