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채택…글로벌 디자인 출원·등록 조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교회의서 채택…韓 대표단 파견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주요3법 관한 국제조약 모두 완성
  • 등록 2024-11-26 오전 9:50:04

    수정 2024-11-26 오전 9:50:0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이 지난 11~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긴밀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22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압둘아지즈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왼쪽 3번째),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장(왼쪽 5번째), 특허청 김지맹 과장(왼쪽 4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계지식재산기구 제공)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에 이어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채택,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상이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 이 조약은 20년간의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이 최소한도로 규정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출원 전에 먼저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거절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을 출원시에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못했더라도 소정 요건을 갖추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다양한 구제방안이 마련돼 있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디자인을 미공개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공개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특허청은 수요자 의견과 국내 산업에 끼칠 영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가입 서명하지는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설명회 등을 통해 채택된 조약 내용을 포함한 외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라며 “주요 국가의 가입 동향 등을 관찰하면서 조약 가입 필요성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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