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오플로우, 공개매수 위반 위약금 청구에 ↑

  • 등록 2024-10-16 오전 9:29:00

    수정 2024-10-16 오전 9:29: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강세를 보인다. 지난 7월 메드트로닉에 공개매수 관련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승소할 경우 이오플로우는 최대 236억원의 위약금을 받게 된다.

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 현재 이오플로우는 전 거래일보다 9.18%(540원) 오른 6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와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지난 7월 12일 싱가포르 중재센터에 메드트로닉과 계약상 보증인인 코비디엔 스위스 홀딩스 유한책임회사(Covidien Swiss Holdings GMBH)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해당 중재 신청은 신주인수계약과 주식약수도계약의 공개매수 이행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이오플로우와 최대주주인 김재인 이오플로우 대표, 루이스말레이브(Luis Malave) 이오플로우 미국법인 사장은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와 지난해 5월 총 7억 3800만달러(한화 약 971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메드트로닉홀딩스는 미국 메드트로닉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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