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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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변호를 맡았고,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