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찜질기(4개), 전기카펫(1개), 전기온수매트(2개), 직류전원장치(7개) 등 총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를 접촉할 경우 감전을 당할 수 있었으며,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었다.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판매가 즉시 차단된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교환 등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찜질기와 전기카펫을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고,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찔러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젖었을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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