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SBS의 보편적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과 관련, SBS·KBS·MBC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한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3사가 4월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만약 협상이 깨질 경우 각사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KBS와 MBC 측에도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 전결로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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