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가 거주지?…불법 전입신고 들키자 사표 낸 공무원

행정관청 전입신고 사실 알려지자
실거주지로 이전…시청 조사 불응
경기도,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내려
징계조치 전 사표 제출, 이달 수리
  • 등록 2023-09-22 오전 11:46:36

    수정 2023-09-22 오전 11:46: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지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들키자 사표를 제출했다.

(사진=파주시)
22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이던 A 주무관은 지난 6월 중순 자신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관청으로 옮겼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파트나 주택 등이 아닌 행정관청으로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A 주무관은 8급 공무원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직원이 A 주무관의 주소 이전 사실을 알게 됐고 사무실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A 주무관은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 측은 “A 주무관이 주소를 이전한 것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며 “시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감사관실도 A 주무관으로부터 주소 이전 이유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A 주무관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A 주무관에 대해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A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주무관은 경기도가 징계 조치를 하기 전 파주시에 사표를 냈으며 이달 초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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