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이맹희 상속빚 못 갚겠다”…법원 승인

이맹희 씨 빚 200억원, 유산은 10억원으로 알려져
유족 한정상속승인 신청…10억 이상 안 갚아도 돼
  • 등록 2016-03-09 오전 10:35:38

    수정 2016-03-09 오전 10:35:38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그 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 원대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낸 한정상속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정상속 승인이란 상속인이 받을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영범 판사는 지난 1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 승인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은 10억원에 불과했지만 채무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재현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 명예회장이 남긴 10억원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어졌다.

법원관계자는 “청구인들이 고의로 채무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추후 이 명예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유족들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이 거액의 빚을 남기게 된 이유는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소송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모두 이 명예회장이 패했으며 당시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을 넘게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삼성그룹 초기 제일제당 대표 등을 맡는 등 후계자 1순위로 꼽혔으나 청와대 투서사건 등으로 인해 후계구도에서 배제됐다. 1976년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로 공표되자 이 명예회장은 삼성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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