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경차 구입 시 수십 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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