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부과 검토

'경차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 조항 연내 만료
경차 업계 타격, 소비자 부담 증가 전망
행자부 "세수·경기 고려해 연말에 결론"
  • 등록 2015-07-26 오후 8:12:37

    수정 2015-07-27 오후 6:37:5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행정자치부(행자부)가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경차 구입 시 수십 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배기량기준 1000cc 미만)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가 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 전망이어서 해당 자동차 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철폐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매년 면제시효를 연장해 왔고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몰시점인 연말까지 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진=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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