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30일 `저가주에 대한 1원 단위 호가제`를 10월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당시 "증권사들이 충분히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코스닥시장의 1000원 미만 저가주들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정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주가가 80원인 엠엔에프씨(048640)는 최저호가인 5원만 올라도 상승폭이 6.25%에 달한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000원 미만의 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은 일간변동성이 4.24%, 코스닥은 5.24%로 나타났고 일중변동성 역시 각각 6.35%, 7.95%나 됐다"고 전했다.
이어 "1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스프레드가 고가주에 비해 높고 틱(Tick)수도 고가주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틱이 제한된다"며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코스닥 저가주의 거래가 많은 것은 한 호가만 올라도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1원 단위가 도입되면 최소 3~4호가는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저가주를 멀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00원을 살짝 밑도는 기업의 경우 호가단위가 너무 복잡해질 것"이라며 "아무래도 코스닥시장이다보니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1일 기준 1000원 미만 저가주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합해 226개사에 달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CT&T(050470), 한국토지신탁(034830) 등이 비교적 높은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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