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시외통화료=시내통화료`

시외통화도 시내요금 39원/3분으로 가능
  • 등록 2009-10-05 오후 3:22:46

    수정 2009-10-05 오후 3:22:46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 집전화 시내외 요금 구분이 사라진다.

KT(030200)는 기존 집전화 요금을 개선한 `전국통일 요금제`와 `상한형 정액제`를 10월1일자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국통일 요금제는 전국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도 시내요금(39원/3분, 3년 약정기준)으로 시외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다.

여기에 인터넷전화를 추가로 결합하면 인터넷전화의 기본료(2000원)를 면제하고 집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LM) 요금도 10%를 할인, 집전화에서도 인터넷전화와 같은 요금(13원/10초)으로 이동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한형 정액제는 집전화 사용량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할인 서비스다.

QOOK(쿡)인터넷 또는 SHOW(쇼) 이용자가 정액제 상품에 가입하면 시내외, LM통화 구분 없이 정액요금의 최대 5배까지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1만원 정액형에 가입할 경우 최대 5만원까지, 5만원 정액형에 가입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무료통화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전화를 추가하면 집전화도 인터넷전화 요금이 적용되어 무료통화 혜택은 늘어난다.

기타 집전화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OOK 홈페이지(www.qook.co.kr)나 KT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서 확인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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