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조선이나 화물선은 상당량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프로펠러 등이 바닷물에 적정수준까지 잠기도록 설계돼 있다. 만약 화물을 싣지 않거나 적게 싣을 경우 선체가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서 운행하게 된다.
이때 선박에 채우는 바닷물을 밸러스트 용수라고 한다. 가령 중동에서 온 원유운반선이 국내에서 원유를 하역하고, 밸러스트 용수를 채워 돌아간 후 중동지역 인근의 바닷가에서 버리게 되는데 해양생물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에 따라 선박 밸러스트 용수 관리협약을 만들어 각국의 비준을 받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길이 100m이하 신규 소형선박은 당장 내년부터, 대형선박은 2012년부터, 기존 선박은 2017년부터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번 공동연구에는 필터와 폐수처리, 멤브레인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와 관련해 향후 8년간 16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이쎌의 자회사인 현대라이프보트의 이현수 이사는 "이번 설비가 개발되면 현대라이프보트 및 바다중공업의 영업망을 통해 매출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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