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3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자연환경보호·복지시설 활동 등에서의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각 계열사로부터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사실이나 그룹 회장으로서 자금사정이 양호한 현대자동차에서 자금이 사정이 안좋은 현대우주항공 등에 자금 이전한 배임 등의 사실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횡령, 배임에 따른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2004년부터 부외자금을 줄이고 기업 회계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 8400억원의 사재를 털어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내용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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