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포이즌필(독약조항),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SK(003600), KT&G(033780) 등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 인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말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경영권 방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제도, 제3자 배정요건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 기업 지배 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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