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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시설공단 사서로 근무하는 아내 B씨는 공단 소속 주차장 직원과 외도를 하다 A씨에 이를 들켰다.
그러나 아내는 되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친권 및 양육권도 A씨가 갖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
이어 “소득별로 분담하면 남편이 약 67%에 해당하는 99만 원(자녀당), 아내는 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혼하거나, 급여 감소, 대출 상환 등으로 감액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양육비 증액은 물가가 상승했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등 폭넓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