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MB 국정원, 靑 지시로 ‘친박의원’까지 불법 사찰”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발언
“진보 인사 포함해 ‘친박’까지 광범위한 불법사찰”
“사찰 문건 공개, 본인이 신청하면 당사자 제공 원칙”
  • 등록 2021-02-15 오전 9:41:14

    수정 2021-02-15 오전 9:41:1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15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것과 관련해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친박계 의원 등 폭넓게 불법 사찰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수의 진보적 인사의 뒷조사가 아니라 정치인 전체, 종교인, 연예인, 예술가, 노동조합 간부 등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뤄졌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로 사찰이 진행됐는지 그 범위나 규모를 지금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목록을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았다”며 “답변은 내일(16일) 정보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정보위원장은 수집된 정보에 세평 단계를 넘어 미행과 도청 등 불법 사찰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불법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며 “인사에 쓰기 위한 세평 정도면 불법 사찰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수집방식이나 의도,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불법 사찰을 지시한 대상에 대해서는 “(문건에 당시 이명박)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중단시켰다고 하는 메시지가 드러난 게 안 보이는 만큼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아마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국정원 사찰 문건의 공개 여부는 유보했다. 김 정보위원장은 “누가 사찰 당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정보문건 목록을 봐야하는데 사찰 내용은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당사자에게만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찰 문건의 폐기여부에 대해 “관련된 폐기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나올 듯하며 여기에 따른 법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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