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본인인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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