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 3법' 의결‥29일 본회의 처리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 전체회의 통과
  • 등록 2014-12-24 오전 11:04:26

    수정 2014-12-24 오후 2:28:4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부동산 3법 처리의 물꼬를 텄고, 이날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여야 국토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도부가 타결한 부동산 3법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예정대로 통과됐다.

개정 예정인 부동산 3법을 보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혹은 탄력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이후 6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이번에 6년 만에 처리된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후 3년간 유예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이 최대 3가구까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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