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두 아이의 엄마 A씨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지 복지부에 문의했다. A씨의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농업 종사자는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농업인의 경우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와 ‘농산물출하확인서’를 공적서류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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