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 3부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를 재현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용 인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이어야 한다”고 정의한 후 “이 사건의 물건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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