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니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밝힌 '3개월 후 시행'은 SK(003600)그룹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도록 놔두는 대신 공정거래법 국회통과를 얻겠다는 발상으로 국회와 일종의 딜에 나섰다는 발언이다.
그러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시기를 3개월 유예하고 7월초가 되면 SK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SK증권 매각은 물론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SK그룹의 지주회사 제한요건 유예기간은 7월초 종료되기 때문이다. CJ그룹도 마찬가지. CJ는 9월초까지만 CJ창업투자는 보유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의 정부 정책방안을 믿고 지주회사를 추진한 그룹은 13개"라며 "이들 중 SK, CJ는 7월, 9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이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인 만큼 과징금 부과가 최소화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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