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 등에 손배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
소멸시효 10개월 앞두고 소송 제기
  • 등록 2024-09-24 오전 9:55:18

    수정 2024-09-24 오전 9:55:1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멸시효 1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소송가액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금액은 추후 전문감정을 통해 더 커질 전망이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가 심리를 맡았다.

소송 피고로는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이 포함됐다. 오세철, 정해린, 이재언 현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들도 대상이다. 또 국민연금의 상급기관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당시로 거슬러간다.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합병비율 1:0.35)을 결의했고, 그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됐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다.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는 2025년 7월로, 소멸시효 1년을 앞두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이재용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이 회장 등 14명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재판받았으나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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