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천 오리에 돌팔매질…학대해 죽인 외국인 “죄 될지 몰랐다”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
돌 맞은 오리 기절하자 하천서 꺼내 죽여
2022년에는 10대 2명이 청둥오리 돌팔매질
  • 등록 2024-07-30 오전 11:21:27

    수정 2024-07-30 오후 1:02: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살던 흰뺨검둥오리를 학대한 끝에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께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 돌을 던져 기절하게 한 뒤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학천에서 오리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6월에는 10대 학생 2명이 호기심을 이유로 방학천에 사는 청둥오리 6마리를 돌팔매질해 죽인 바 있다.

이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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