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부회장 당선 무효에 '민원폭탄'…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정보공개청구 300여건, 행정심판 청구 8건
교장 등 상대 고소고발 7건…'무더기 민원'
"무분별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에 지장 초래"
  • 등록 2023-11-28 오전 10:26:17

    수정 2023-11-28 오전 10:26:1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어린이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당선 무효 처리되자, 교장·교감 등을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는 3단계 교육혁명’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들에게 특별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A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부모는 A초등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고소ㆍ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국민신문고 24건을 청구했다.

A초등학교는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8월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한 후 고발 절차를 준비해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고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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