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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2013년 이전까지 유가증권(코스피) 100억원, 코스닥 50억원이었다. 공평한 과세를 원칙으로 매년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은 10억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본다.
내년부터는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한차례 더 낮아지는데 이를 두고 주식시장에서 원성이 나오고 있다.
보유금액 요건 강화와 함께 가족까지 합산하는 현행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게 투자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보유금액 판단 기준은 직계존비속, 즉 위로는 조부모·부모, 아래로는 자녀·손주와 배우자까지 보유분을 모두 포함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의미다.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세 부담을 같이 짊어지게 돼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6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정부가 증시 호황에 맞춰 세수를 늘리는 증세를 실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투자자는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주식 3억원어치를 들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며 “주식 투자할 때마다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해당 주식을 갖고 있냐고 물어봐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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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물리는 방안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이중과세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갑자기 등장한 방안은 아니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3년 전부터 내년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만큼 실제 과세 대상도 많지 않다. 기재부는 6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주식 투자자 중 95%는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대주주 합산과세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사장에 뛰어든 소위 ‘동학개미’들의 투자의욕을 꺽어서는 안된다는 부담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시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2016년 대주주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완화한 바 있다. 과거와 달리 친족간 교류가 줄고 관계가 느슨해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할 경우 연말에는 최대 10조원 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며 “대주주 요건 가족 범위를 재검토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